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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본격 시행-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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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자의 업무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업 등 모든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영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언론, 반상회,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축산식품 제조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도축업 22개소, 축산물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80개소 등 총 689개의 축산물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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