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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도 농어민에게 90억원 규모 공익수당 지급-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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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올해 90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관내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익수당 지급은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루어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직면한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 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지만,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주시 관계자는 복지혜택을 받는 농어민은 복지급여 감액이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주시는 이전에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도 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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